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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안전주의보...손가락 절단 사고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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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건조와 분쇄·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불만 신고가 천백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 3년에 비해 3.9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40건으로, 음식물 처리기에 손이 베이거나 찢어진 경우가 24건으로 60%에 이르렀는데, 손가락이 절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손가락이 눌리는 등 물리적 충격이 8건이었고,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화상을 입는 등 전기·화학물질 관련 사고도 6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음식물처리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절대 제품을 분해·개조하지 말고,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집게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음식물처리기를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이용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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