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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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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근로자(사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사 현장의 근로자(사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68) 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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