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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구하며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40대 실형

연합뉴스TV 강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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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구하며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40대 실형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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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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