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배한글
원문보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해 스쿨존 지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해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전방주시 의무, 안전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 중인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친 뒤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당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법률을 검토한 뒤 혐의를 추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