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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 중단' 선언 전 주식 팔아치운 하이브 직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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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 전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2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6일 BTS 소속사 하이브의 팀장 등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특사경은 이들이 지난해 6월14일 밤, BTS가 공식 유투브를 통해 잠정 단체 활동 중단 및 개인활동을 선언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이브 주식은 BTS 공지 다음날인 6월15일 시장에서 전날 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특사경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면서도 해당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되었을 때 이를 악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 경우 핵심 아티스트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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