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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하이브 직원, 檢 송치

조이뉴스24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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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단체 이미지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단체 이미지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방탄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그룹 활동이 당분간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한 14만5천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하이브 직원 세 명은 이 소식이 공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총 2억 3천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악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특사경은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을 공개한 과정도 함께 지적했다. 특사경은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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