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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 중단 직전 주식 팔아치운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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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하이브 주가 11%→3%→25% 연이어 폭락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연합뉴스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하이브 직원들은 지난해 6월 BTS가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 직전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발표로 다음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25% 폭락했다. 이를 두고 소액 주주들 사이에선 영상 녹화와 공개 사이 며칠의 시간 간격이 있고, 공개 직전인 13일과 14일에도 주가가 각각 11%, 3% 하락한 점을 들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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