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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김남국 제명, 논란 있을 듯...30일 출석정지 합의할수 있어”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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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나오고 있다./뉴스1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나오고 있다./뉴스1


코인 사태를 촉발시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31일 “제명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는 과도하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김남국 의원) 본인도 윤리위 중징계를 감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도 ‘중징계는 의원직 제명을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아마 이제 국회 출입정지 30일, 그 정도 선에서 그것은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가 예상되지만 그 수위는 ‘국회 30일 출입정지’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때까지 제명이 된 것은 과거 유신시대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 말고는 그런 전례가 없다”며 “그리고 제명은 검찰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코인 매매 행위에 불법이 있었는지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제명은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 다음이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 다음이 ‘제명’이다.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도 “제명 처분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30일 출석정지는 솜방망이 징계로 보일 것 같아 난감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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