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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부부싸움 끝 가출. 그날 밤 목숨∼” 주장한 정진석...첫재판서 “상처줄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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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재판 끝난 뒤 취재진에 “박원순과 정치적 공방이 주된 의도” 설명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노 전 대통령 등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정 의원 측에서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차례였으나, 정 의원 측은 기록 검토 등의 문제로 이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경위를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비방할 이유가 없다"며 "박 전 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이었기 때문에 (결백함이)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9월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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