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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아이템 사려고 강도 살인한 중2 소년범, 징역 15년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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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중2 소년범 징역 15년 확정 - 법원 이미지

대법,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중2 소년범 징역 15년 확정 - 법원 이미지


새벽까지 게임한 뒤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교 2학년 소년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2월 7일 새벽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 B(74·여)씨에게 붙잡혔다. A군은 거실 테이블에 있던 사기 화분으로 B씨를 때리고, 또 현장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기도 했다.

A군은 이후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도망가자 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B씨를 집 안으로 끌고온 뒤 그는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A군은 이후에도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려 B씨를 다치게 했고, B씨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A군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년이고 전과가 없다”며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었던 고령의 피해자는 A군의 행위로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A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A군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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