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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양호석, 폭행 3건→강간 미수 실형…징역 10개월 선고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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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유수연 기자] 연애 리얼리티 ‘에덴’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업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양호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양호석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특히 양호석의 강간 미수 혐의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발생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과 교제 당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당시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호석은 이미 과거 두 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9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20년에도 서울의 한 클럽에서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IHQ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 뒤늦게 폭행 전과가 밝혀지며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양호석은 개인 SNS를 통해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yusuou@osen.co.kr

[사진] IH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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