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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SBS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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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있는 콘센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콘센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혔습니다.

전기오토바이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문까지 붙은 겁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 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여러 가지 경고 차원에서 붙이게 된 거고….]


지난해 8월 대전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A 씨가 자신의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고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쓰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치구가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데요.

전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공용시설의 콘센트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행위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휴대전화 충전은 전기 사용이 워낙 미미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신하나/변호사 : 전기의 경우도 무형적이긴 하지만 물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나 전기원동기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절도죄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을 용인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절도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용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시 말해 요즘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파트나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것도 논란과 분쟁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요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요새 오르고 있는 만큼 이런 논란, 더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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