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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아이돌 전 멤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1 김민지 기자 김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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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김근욱 기자 =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해 자백하고 관련 증거가 있고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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