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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 강도.살인’ 중학생,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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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B씨(74) 집에 들어갔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군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연령,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봐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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