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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 성희롱 재판 중 “유흥업소 데려갈 테니 위증해 줘”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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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선 20대 남성이 군 동료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군복무 도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음 해 6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5월 당시 같은 생활실에 복무하던 동료 A씨에게 ‘강남 유흥업소에 데려가 줄 테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희롱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실제 강씨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료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범죄 사실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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