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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정신적 손배서 승소 법원 "정부가 최대 1억원 배상"

매일경제 진창일 기자(jc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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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유족 31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며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고,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 금액의 50~89%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800만~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고교생이거나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숨진 박금희 양, 전영진 군, 차종성 군, 정윤식 씨 가족과 다섯 살배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조사천 씨의 유족 등이 참여했다.

박금희 양은 전남여상 3학년이던 1980년 5월 21일 "피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차량 방송을 듣고 헌혈 후 귀가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전영진 군은 대동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20일 문제집을 사러 책방에 가다가 계엄군에게 곤봉으로 폭행당한 뒤 다음 날 옛 전남도청 앞에서 민주화 시위 도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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