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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노모 폭행한 100세 부친···참지못한 50대 아들 결국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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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치사 2심 징역 3년
"밀쳐 쓰러지며 머리 부딪쳐"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집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차례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아버지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B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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