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공무원은 휴양시설 이용도 금지"

연합뉴스 김준범
원문보기
대전 유성구, 공직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유성구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29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을 1년간 금지하도록 지난 17일 정했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무원 숙박시설 이용 때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받은 공직자들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앞서 유성구는 이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수당 개념인 근속·가족 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페널티는 음주단속 적발 다음 해에 적용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