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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꺼?” 흡연 고교생 훈계하다 때린 50대 징역형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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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조선DB

법원 이미지. /조선DB


흡연을 하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강원도 춘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고등학생 B군(16)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때렸다. 또 함께 있던 C군(16)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도 목줄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했으나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D씨(26)도 목줄로 때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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