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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날 라디오 방청간 여경 논란 "재미 위해 과장, 휴가 썼다"(종합)

아시아경제 장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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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검정 참여 후 연가 내고 방청"
경찰, 명예훼손 등에 대한 부분 추후 조사
체력검정을 하지 않고 라디오 공개 방청을 간 여성 경찰관의 사연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경찰이 방청 당일 휴가를 쓰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경찰관은 과천경찰서 소속으로 24일 진행된 체력검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후 25일 연가를 내고 컬투쇼 사전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찰관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위해 휴가를 병가로 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경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 스스로 판단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공무원 품위손상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품위 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공포의 컬투쇼 방청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게시물에는 '5월 26일 두시탈출 컬투쇼'의 실제 인터뷰 녹음 파일과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글이 함께 공유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 여경이 체력검정에 진단서를 내고 참여하지 않은 뒤 도시탈출 컬투쇼 라디오 공개 방청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블라인드 글은 지워진 상태다.

진행자가 "어떤 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검정을 하는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방청에 오셨다"라며 한 여경을 소개했다. 이후 "무슨 회사인데 체력검정까지 하나"라고 묻자 여경은 "경찰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경찰공무원이 거짓말하고 가짜 진단서를 내고 이런데 와도 괜찮나"라고 묻자 해당 경찰은 "조금 아프기도 하다"며 크게 웃었다.


이와 관련해 블라인드에는 '어제 컬투쇼 병가 쓰고 방청한 여경 실화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경찰로 추측되는 해당 게시물에는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듣다가 황당했다"며 "전 국민이 다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경찰공무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뒤 진단서를 제출하고 컬투쇼를 보러왔다고 떠벌리는 클래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댓글에는 "체력검정 면제받으려고 허위 진단서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로 병가 내 쉬면서 방청이라니 이건 감찰해야 한다", "이건 선을 넘었다" 등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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