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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왜 안줘" 업체 대표 머리 망치로 내리친 50대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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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문제로 다투다 망치로 업체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금 등 문제로 다투다 망치로 업체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금 등 문제로 다투다 망치로 업체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2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 B씨(42)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B씨와 임금과 공사비 미지급 등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임금과 공시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단이 됐고 몸싸움하며 공격을 주고받던 중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고 상해 피해 치료 기간은 2주여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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