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나고, DSR은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나고, DSR은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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