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연합뉴스TV 박지운
원문보기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나고, DSR은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2. 2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3. 3김민재 퇴장 뮌헨
    김민재 퇴장 뮌헨
  4. 4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5. 5광양 산불 진화율
    광양 산불 진화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