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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개그맨 징역형…택시기사에 욕하고 직원 폭행까지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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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욕하며 위협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40대 코미디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택시기사에게 욕하며 위협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40대 코미디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택시 기사에게 욕하며 위협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40대 코미디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혐의로 코미디언 김모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를 시도했다. 그러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 거부라고 생각하고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 욕설하며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같은 해 3월18일 용인시 처인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직원 A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카메라 거치대로 A씨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A씨의 다리 부위에 던졌다.

같은 날 그는 미용실 사장에게도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해 욕설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0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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