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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뒤져 사진 보낸 30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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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4∼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38)씨는 2021년 10월 여성 B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카페에 처음 방문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1일과 지난해 2월 14일에도 카페를 찾아 B씨에게 빼빼로와 초콜릿을 줬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카페 주변에서 만난 B씨에게 “오랜만이네요”라며 말을 걸었다. B씨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례적인 대답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호감의 표현이 서툴렀다.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몰래 SNS를 알아내 사진을 뽑은 점과 편지 내용 모두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페 밖에서 마주친 손님이 인사를 건네기에 피해자가 예의상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뿐 두 사람이 대화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적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했고,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A씨의 정신질환 증세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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