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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성착취물 소지' 전 육군 장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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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주고받은 전 육군 장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전 장교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공하거나 소지했다며, 이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는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 장교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2,600여 개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영상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도 더해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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