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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SNS 사진 출력·편지 보낸 30대…‘스토킹’ 유죄·벌금 3000만원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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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잦]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4-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말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의 한 카페를 처음 방문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1일과 지난해 2월 14일 손님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넸다.

지난해 4월에는 카페 근처에서 “오랜만이네요”라고 말을 걸면서 4차례 접근했다.


A씨는 “그간 피해자의 태도로 볼 때 싫어하는 줄 몰랐다”며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몰래 SNS를 알아내 사진을 뽑은 점과 편지 내용 모두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카페 밖에서 마주친 손님이 인사를 건네기에 피해자가 예의상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뿐 두 사람이 대화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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