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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와 달리 北 위성 발사는 '결의 위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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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등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중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북한은 국제사회가 남한의 우주개발은 허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차이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주 발사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와 4호를 쏘아 올렸을 때 안보리가 또다시 제재를 결의한 이유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주 로켓은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북한이 우주 개발이라고 (주장)해도 금지하고 있고요. 향후 북한이 이중기준이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제작 완성에 이어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친 사실상 '발사 전 단계'임을 시사한 북한.

우주 개발 이용은 보편적 권리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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