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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알레르기' 2세 아이에 달걀죽 먹인 교사…무죄 받은 까닭

중앙일보 하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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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자료사진]

[셔터스톡 자료사진]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실수로 달걀죽을 먹였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세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 그릇을 먹인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놀이시간에 이 원생에게는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 시간에 간식을 권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원생 부모로부터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이를 깜빡 잊었을 뿐이며, 해당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학대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어린이집 CCTV 확인 결과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들어 있는 해당 원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러 명을 보육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도적 학대는 없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게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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