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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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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강 전 위원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월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 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고 말해 같은 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3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같은 해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기간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총 6000만원을 300만원씩 봉투 10개에 나눠 2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같은 해 4~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관련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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