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 업계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진 가운데 26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노 의원이 먼저 허 의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허 의원이 작년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P2E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허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가운데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메타버스 내 자산 처리 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어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며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법안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 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코인 로비 몸통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하는 허은아 의원 |
이에 허 의원은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도 구분 못 하느냐"며 "메타버스에 관한 공부 먼저 하셔야겠다"고 맞받았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가 주축이 돼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선 왜 말씀을 못 하시는지 궁금해진다"며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는 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격했다.
이에 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메타버스는 게임과 1대 1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 게임적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며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을 구분 못 하느냐는) 허 의원 말은 스포츠와 축구를 구분 못 하느냐는 잘못된 비유"라고 재반박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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