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그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8개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강씨는 같은 해 말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해 4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그달 말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에 따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말해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8일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강씨가 구속됐다.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이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