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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 내가 할게"…친구 대신 운전한 만취 20대, 사망사고 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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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졸린 친구 대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지난 2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 B씨(2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22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은 사망했고, 전기자전거 운전자 30대 남성은 부상을 입어 6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인 0.071%로 측정됐다. 또 제한속도보다 시속 37km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고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A씨는 애초 친구 B씨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조수석에 앉았다. 하지만 B씨가 졸려 하자 A씨는 직접 차량을 몰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형사 공탁금으로 1000만원을 지불했지만, 피해자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중하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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