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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지하도 들이받은 경찰관 송치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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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촬영 김현수]

노원경찰서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4시47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A 경위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위는 사고 당일 직위해제 됐다. 송파경찰서는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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