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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테라스에 ‘소변 테러’…술도 안취했는데, 왜?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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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테라스에서 한 남성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음식점 테라스에서 한 남성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식점을 찾은 한 남성 손님이 화장실을 두고 테라스에 노상방뇨를 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 남성 손님이 노상방뇨를 해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당을 찾은 남성 손님들이 가게 앞 테라스에서 얘기하던 중 일행 중 한명이 도로변을 향해 소변을 봤다.

늦은 저녁시간 대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앞은 소변으로 얼룩지게 됐고 이와 함께 악취를 풍겨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줬다. 더욱이 소변을 본 남성은 가게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테라스에서 소변을 봤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라스는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이라며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 있어 겁먹은 어머니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날 일로 가게도 일찍 문 닫고 속상해하신다”고 전했다.


A씨는 “도로 건너편 벽에 소변을 봤다면 백번 이해하겠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향해 소변보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 자영업자는 “우리도 지하에서 장사하는데 화장실 찾으러 들어왔다가 못 찾았다고 계단에 오줌 싸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소변보기 전 화장실 아니라고 말해도 볼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비슷한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저러고 살고 싶냐", "세상에 별놈 다 있다", "진짜 대단하다. 저런 인간이땅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게 끔찍하다"며 노상방뇨 한 남성을 질타했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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