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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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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따라서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며,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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