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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금융지주 등 압수수색

쿠키뉴스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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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 범죄소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대검찰청.   사진=박효상 기자

대검찰청. 사진=박효상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병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이후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첫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이었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에 공동 사업을 제안하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대학 동기인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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