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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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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연합뉴스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연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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