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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여친이 번호 차단해도 수신기록 뜨게 한 30대…스토킹 유죄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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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만원…"다른 범죄로 발전 가능성 높고 용서도 못 받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결별 선언 후 전화번호를 차단한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을 뜨게 하고 직장에 소포 우편을 보낸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낮 12시 33분께 전 여자친구 B(35)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이 뜨게 하는 등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직장 사무실에 소포 우편을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지자고 한 B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이 같은 스토킹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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