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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정부의 ‘제3자 변제’ 첫 수용

중앙일보 강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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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1명이 전날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생존 피해자 중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입장을 바꾼 배경은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해법을 수용하기로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내일(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3명, 나머지 12명은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들이다. 사망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은 지난 3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지난달 판결금을 지급받았다. 반면에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들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생존 피해자 1명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15명 중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사람은 11명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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