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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주행' 기소유예…"초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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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 사진=DB

정동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정동원 소속사는 쇼플레이엔터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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