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법무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적발 하루 뒤인 19일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시켰다.
법무부 청사 /뉴스1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적발 하루 뒤인 19일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발생을 보고받은 직후 파견 복귀 등 인사 조치했다”며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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