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과 관련해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이 바뀐 첫 사례다.
25일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전날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25일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전날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당초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다. 하지만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 중 생존자 1명이 해법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피해자는 가족들의 요청 등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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