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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원 민주당서 '품위손상' 제명…시의회 심사(종합)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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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요구 '윤리검증' 특위 30일 심문…정 "사생활 못밝혀…성비위 아냐"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성 비위' 등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서울시의회가 2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오후 늦게 정 시의원이 최종 제명됐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정 시의원이 당적을 상실해 무소속이 됐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작년 7월부터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원내대표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시의원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처분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24일 확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4월20일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윤리강령 위반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 요구를,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위로 회부됐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특위에 조사를 신청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달 30일 열린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심사 사항을 묻고 입장을 듣는 심문을 할 수 있다.

정 시의원은 특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소명할 예정이다.


정 시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간에 퍼진 성 비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밝히지 못한다"라며 "조만간 시의회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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