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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기소유예 사건… 당사자 요청 없어도 '죄 안 됨'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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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명 중 117명 남아… 명예회복 속도
청년들이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체포돼 계엄군에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년들이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체포돼 계엄군에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 참가 등으로 과거 군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사건들을 전부 이송받아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바로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처분 대상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관련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명예회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명 중 '죄가 안 됨' 처분으로 시정하지 못한 117명의 사건을 본인의 진정 요청이 없더라도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군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육군 검찰단을 통해 1980년 광주지역 주둔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작성한 사건부가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부를 기반으로 당시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와 현재까지 재기되지 않은 사건을 파악했다.

다만 사건부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없고 대부분 기록폐기 등으로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그간 군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진정 등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된 사건을 재기해 검찰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진정 요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군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이 기록 검토를 통해 인적사항, 생존 여부와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파악한 뒤 5·18 관련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확인해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육군 검찰단과 5·18 관련자 명예회복 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하고, 대상자 명단과 관련 자료 제공 및 사건 재기·이송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유죄판결 대상자들도 재심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 직권재심 추진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86명에 대해 처분변경 조치하고, 보상금 합계 15억3,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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