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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동탄 전세사기’ 관련 임대인·중개인 부부 등 5명 영장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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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해 155건의 고소, B씨에 대해 29건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동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 등에 미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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