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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전 '무파업' 조건 8000만원 받은 노조 간부 실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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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 기각, 징역 1년6개월·추징금 8000만원 유지

"잇속 채우는 금품수수 행위는 노동운동의 진정성 왜곡"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파업 없는 임금협상을 진행해달라'는 회사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 받은 전남 한 버스노조 전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노조 산하 전 교통지부장 A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도 기존대로 유지했다.

A씨는 노조를 대표하는 직위임에도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원활한 임금협상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쯤 사측과 2016년 임금협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금협상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부정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퇴직연금 제도, 2019년에는 임금협상 문제와 관련한 청탁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측과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 청탁을 받고 수표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노사협상을 전후한 시점에서 노조 대표자가 사측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 금품수수 행위는 그 자체로 노사환경을 훼손하고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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