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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회원 요금내라" 넷플릭스, 미국서 계정공유 금지 이메일 보냈다

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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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들에 계정공유 요금 관련 이메일 발송


계정공유 금지를 발표한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넷플릭스 계정을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기존 계정에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려면 한 달에 7.99달러(약 1만원)를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추가 이용료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냈다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에게 “당신의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라”며 “당신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도록 새 멤버십으로 프로필을 이전하거나,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이런 요금으로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월 15.49달러(약 2만원)를 내는 스탠더드와 월 19.99달러(약 2만6000원)를 내는 프리미엄 버전 구독자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구독자 확대를 위해 월 6.99달러(약 9000원)의 광고 시청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광고가 없는 베이식 요금은 월 9.99달러(약 1만3000원)다. 각 요금 수준에 따라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이 달라지는 체계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들이 계정을 공유해 공짜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정 공유 단속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는 앞서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금지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자 수가 다시 늘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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