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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고치는 음주운전…집유 기간 '음주 뺑소니' 60대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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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 23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5㎞ 정도를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다 6세 B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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