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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패소 후 막말로 또 피소…원고 "거액 배상 필요"

연합뉴스 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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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다음 날 CNN 출연해 "캐럴은 아주 정신 나간 사람…모두 거짓"
원고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우측)[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고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우측)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또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E. 진 캐럴(79)이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다음 날인 10일 CNN에 출연해 모욕적인 표현으로 캐럴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신이 패소한 민사재판은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한 CNN 방송을 지켜보는 기자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한 CNN 방송을 지켜보는 기자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캐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를 향한 깊은 악의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보다 더 앙심과 증오로 넘치는 명예훼손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명령한 500만 달러의 배상액 중 298만 달러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배상이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다.

캐럴을 향한 공격 수위가 높아진 만큼 새로운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더 많은 배상액을 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캐럴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피해보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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