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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현장 사망사고 발생…중대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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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서울 | 김병호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망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4시15분경 발생했다. 재해자는 20대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장 지하 2층 주차장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 설치 작업중 7m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재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공사금액 50억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건설회사 작업장에서는 지난해 10월19일 전기아크로 인한 화재와 올해 2월3일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각각 1명이 사망하는 등 1년 새 총 3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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